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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 자유기고가 | 입력 2014-12-18 오후 01:03:17 | 수정 2014-12-18 오후 01:03:17 | 관련기사 57건
김흥순 / 자유기고가
(1)12월 19일 최종 결론 내려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한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3)독일과 터키 등 일부 국가 정당 해산한 바 있어
(4)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 심판 이번 통진당 사례와 유사
(5)현행법 헌법위원 6인 이상 찬성 시 해산
(6)국내·외 각계 인사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한 목소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1년 http://www.vop.co.kr/A00000826886.html
정당해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8조 4항 참조).
헌법의 가치기준인 민주적 기본질서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존립을 인식하면서도, 그 해산은 정치적 중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판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恣意的)인 처분에 의한 정당해산과 이로 인한 야당탄압을 금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심판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3조 1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함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14호). 정당해산을 위한 제소장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을 표시하고 제소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당해 정당은 해산하게 된다. 그러나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소속원인 국회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헌정당강제해산시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에 대한 견해
제1설(다수설)
정당제민주주의원리와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고, 위헌정당강제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지역구 · 비례대표의원 모두 국회의원신분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
제2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여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지 않고 무소속의원으로 남는다는 견해
제3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국민대표성이 강하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대표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
12월 19일 선고 예정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비교되는 대표적 사례는 독일 공산당 해산이다. 1951년 독일연방정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독일 공산당에 대해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
권력을 획득한 뒤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독일헌법재판소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용하기 위해 현존질서와 상이한 내용의 사회적, 정치적 내용을 추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통진당 역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독일 공산당과 같은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헌재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는 국민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노동계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독일공산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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