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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7-16 오전 08:28:36 | 수정 2026-07-16 오전 08:28:36 | 관련기사 건
- 군민 주차편의와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기대
- 일반 주·정차 단속기준도 30분에서 40분으로 완화

고성군(군수 하학열)이 지역 식당과 상가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군민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운영 개선은 점심시간과 전통시장이나 장날과 같이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현실 여건을 반영해 지역상권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0일부터 변경된 단속 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확대로서 기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확대해 점심식사 시간뿐 아니라 식당과 상가 이용객들이 더 편하게 주차하도록 했다.
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기준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짧은 식사나 장보기, 금융기관 일보기와 같은 상권 이용에 따른 주차 부담을 줄여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장날과 점심시간에는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상권을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계속돼 왔다.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상권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현장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단속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즉시 단속구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식당과 상가를 포함한 소상공인 영업활동에도 실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행정을 꾸준히 벌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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