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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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제안하며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2 오후 01:13:56  | 수정 2026-01-22 오후 01:13:5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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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 어린이 안전은 확실하게’, 교통 행정은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시행된 것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시행 수년이 흐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라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취지와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한속도 준수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의정활동 중 읍·면 곳곳을 살피며 한 가지 문제의식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하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학생들의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민들이 불필요한 정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이들이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철저한 속도제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적이 끊긴 심야나 주말, 방학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농어촌 지역인 고성군의 실정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부분이다. 고성군의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로 폭은 비교적 넓으며, 야간 보행자가 드문 지역적 특수성을 교통 행정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제도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경찰청이 2023년부터 도입한 시간제 속도제한제도에 따르면, 아이들의 통행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적 결단이다.

 

경상남도 또한 2025년 경남도청 어린이집 앞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함안군 산인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역시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니라, 사고 이력과 도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이 나아가야 할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 완화에 앞서 어린이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만큼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빈틈없는 안전이 탄력 운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심야나 주말, 방학 등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어린이 보행사고 이력이 없고 안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안전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흐름이 필요한 곳은 원활하게만드는 것이다.

 

실제 읍·면 현장을 다녀보면 도로 폭이 넓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드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설치된 속도 제한 구역과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중심의 규제에만 치우쳐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곳에는 흐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가 군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 기반한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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