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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1-28 오전 09:57:49 | 수정 2015-01-28 오전 09:57:49 | 관련기사 58건
조세 ‘3대 세법 체계 및 심의 개혁 방안’을 철저히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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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 “조세공평성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은 박근혜정부 세법은 언제까지 서민, 중산층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것인가?”
최근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서민 증세,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국회 기재부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정부가 각종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케 하는 과정에 있어 국회에서 조세입법과정과 각종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홍종학 의원은 2014 연말 정산에 대해 “13월의 세금폭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번 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이 된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 여당의 의회주의를 포기한 폭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세수확보는 필연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불공정한 세금에 대한 국민 불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은 “작금에 벌어진 국민 ‘조세저항’은 조세부담이 현실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기에 벌어진 조세사태라 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조세에 대해 무관심하고, 언론이 조세에 대해 정확히 제대에 보도하지 않으면 향후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이 불합리한 세금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종학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조세 형평을 맞추고 국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세정책을 연구해왔다”며 아래와 같은 ‘3대 세법 체계 및 심의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조세소위 회의를 언론과 방송에 전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납세해야 할 내용을 투명하게 하고 불합리한 납세를 미연에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영향평가 제출을 의무화해서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세로 인한 반대급부적 측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세 행정을 개선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재벌, 고수익 사업자들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하던 현행 조세 법안들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홍종학 의원은 “위와 같은 3대 원칙이 국회에서 자리 잡아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하며 정부의 조세정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지금 조세공평성은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은 박근혜정부의 세법은 서민, 중산층에게 언제까지 조세부담을 전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여 지적했다.
박귀성 기자 /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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