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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6 오후 12:18:24 | 수정 2026-01-26 오후 12:18:24 | 관련기사 건
- ‘이·통장의 날’ 제도 근거 신설
-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위한 상징 제도 도입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 공공에 이바지하는 이통장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전달과 주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으나, 이통장들이 공공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선행을 기념할 수 있는 제도나 상징 장치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이장·통장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이·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취지에 맞게 알리고 행사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는 이·통장의 날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날짜는 집행부가 정하도록 해, 입법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분리하고 시·군 여건을 반영한 탄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수명 도의원은 “이장·통장은 풀뿌리 자치 핵심이자 지역 공동체를 실제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장·통장들 헌신과 노고가 도 차원에서 기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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