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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02 오전 11:57:09 | 수정 2026-02-02 오전 11:57:09 | 관련기사 건
- 광역의원 2석 배정 인구 기준 ‘5만→4만 명’ 하향 조정
- 인구 감소가 지역 정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근거 마련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월),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광역의원 의석 축소를 막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5만 명 미만일 경우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일 경우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과 같이 인구가 5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간 지역은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는 도심 지역에 비해 농어촌 정책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지역 사이 대표성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광역의원 최소 2명을 배정하는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조정해 지방인구 감소 현실을 법안에 반영하고, ▲ 시·도마다 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인구변동 추이, 인구감소지역 분포, 지역대표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시·도 사이 과도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기준 하향에 따른 급격한 의원 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으로 ▲ 인구 4만 명 이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명이었던 곳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안정성과 합리성을 기했다.
정점식 의원은 “표 등가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지역 대표성 균형”이라며, “도심 선거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이 단순한 인구 논리에 밀려 정치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고성군 광역의원 2명 유지는 지역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인구 감소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전향적인 획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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