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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02 오전 09:51:09 | 수정 2025-12-02 오전 09:51:09 | 관련기사 건
- 생성형 AI 이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 마련
-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기만하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 신속 대응 근거 강화, “플랫폼 시장 투명성·신뢰 강화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늘어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과 같은 새로운 유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와 같은 행위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눈에 띄게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대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법적 공백을 메우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화·서비스 표시나 광고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제작된 경우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AI 생성 콘텐츠 표시의무를 신설했다.
또,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소비자 후기를 조작·허위 작성하는 행위를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기만하는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만 가능했던 일시중지 요청 권한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써 소비자 보호 조치 실효성과 대응 속도를 한층 높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온라인 시장에서 실제와 다른 이미지·영상, 조작된 후기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AI 시대 새로운 유형의 기만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 뜻을 강조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신뢰 확보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시장 전체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화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법안 발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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