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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05 오후 02:14:23 | 수정 2026-02-05 오후 02:14:23 | 관련기사 건
- 고성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고성시장을 찾아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되돌려 주는 행사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받을 수 있는데, 행사 기간 동안 한 사람이 최대 2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젓갈류와 같은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지만 수입수산물이나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해당되지 않고, 법인카드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는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만큼 군민과 어업인, 시장 상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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