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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02 오후 07:26:19 | 수정 2026-02-02 오후 07:26:19 | 관련기사 건
-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서 열어... 6개 시․도지사 참석
- 공동 성명 발표... “특별법 기본틀 마련·대통령 면담 요청”
- 박완수 지사 “정부가 청사진·제도 보장책 먼저 제시해야”
- 통합 성패는 재정지원 아닌 ‘실질 권한’... 자치권 확대 한목소리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광역지자체장들은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와 같은 제도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 동안 20조 원대 지원’ 방안이 시기가 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에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해마다 약 7조 7천억 원 이상 재원을 변함없이 확보할 수 있어서 단발성 지원보다 더 나은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안팎에 머무는 만큼 ▲국가정책사업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국고보조금 포괄보조 전환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 전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령에 갇힌 조례는 진정한 자치 아냐”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촉구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 간담회나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권한을 담은 청사진과 제도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혜택처럼 시간을 정해둔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로 보장하는 특별법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공동성명 발표... “대통령 면담·특별법 기본틀 마련 요청”
이날 시·도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법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혜택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과 같이 실제로 자치권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와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실제 자치권 확보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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