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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10 오전 09:51:19 | 수정 2026-02-10 오전 09:51:19 | 관련기사 건
-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
-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30~50% 최대 3년 동안 지원
경상남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2025년까지 예산 24억 6,500만 원을 들여 10,515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기존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체계로는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까지 포괄하지 못하자 경남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은 자신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등급(1~7등급) 20%, 산재보험료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폐업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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