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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2-10 오전 09:45:53 | 수정 2026-02-10 오전 09:45:53 | 관련기사 건
- 2026년 상반기 ‘청경해’ 지정 추진, 3월 9일까지 신청·접수
- 선정 업체, 수산식품산업분야 지원사업 선정되면 가점 부여

경상남도는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남 수산물 공동상표 ‘청경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에서는 새 업체 지정과 함께 기존 지정 업체에 대한 재지정도 함께한다.
‘청경해’는 맑고 깨끗한 경남 바다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을 대표하는 상표로, 현재 굴·홍합·마른김을 포함한 도내 46개 기업, 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상표 지정은 생산자와 가공업체가 신청한 상품을 대상으로 시군 추천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 품목 생산·가공 과정, 위생·환경 관리, 설비 수준, 원료 사용 현황을 중심으로 현지 심사와 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적격 심사를 거쳐 재지정받을 수도 있다.
최종 결과는 오는 5월 31일 발표되고, 지정된 업체에는 △수산물 위생설비 구축 △포장재 제작과 수출 인증 비용 지원 △수출지원사업 참여 △수산박람회 참가 시 칸막이관 임차료 지원을 포함한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수산식품산업 분야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가점도 부여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청경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상표로, 경남 수산물 우수성과 안전성을 안팎으로 알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경해 상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부터 홍보까지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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