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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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한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28 오후 03:29:43  | 수정 2022-01-28 오후 03:29:4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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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 위해 법안 발의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3건 대표발의

- “다도(多島) 지역구 의원으로서 섬 지역 발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 노력 다해 나갈 것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이 없거나 다리나 도로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실성 있고 효과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섬이 많은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의원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28()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없어 부득이하게 낚싯배를 교통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에 낚싯배를 추가하도록 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긴급히 병원에 가야하는 필요한 응급상황이 생기더라도 운송수단이 없어 육지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싼 운임비를 내고서라도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낚시어선 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낚시어선을 응급환자 후송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낚시어선업자가 소외된 섬 지역에 대하여 도선(渡船)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새로 넣었다.

 

셋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이 좋지 않아 여객선을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정선(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해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도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도서개발촉진에 관한 사업계획 내용에 섬 지역 교통수단을 개선·확충하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련 법안 10건을 대표발의해 다도(多島)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섰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쓰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 지역은 낚시어선을 쓰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이러한 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 요인을 없애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됏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 개정안은 섬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민생 입법인 만큼 현실성 있고 효과 있는 대책 마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섬 지역 현안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섬 주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육지와 섬을 오가실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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