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전 통영시장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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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장 전 통영시장 대법원 무죄 확정

통영 허덕용 기자  | 입력 2012-02-09  | 수정 2012-02-09  | 관련기사 건

진실이 승리했다...19대 총선 출마 검토

 

진의장 전 통영시장의 무죄가 확정돼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9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진의장 전 시장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한 측근은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정의가 이겼다. 진실이 승리했다”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밝혔다.

 

진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해외출장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3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2,25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밝히며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후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에 불복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진의장 전 통영시장은 오늘(9일) 오후 2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기자 회견과 관련 한 소식통은 "진실이 가려져 누명을 벗은 만큼 명예회복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하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영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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