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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5-29 오전 09:54:03 | 수정 2026-05-29 오전 09:54:03 | 관련기사 건
-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 기준치 초과 이후 114일만 해제 조치
- 도내 모든 바다 채취 금지 해제,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 이하 안정세 유지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9일, 거제시 시방리와 능포동 바다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최초 검출된 이후, 2월 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에서 허용 기준치(0.8mg/kg) 초과에 따라 시행해 온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5월 26일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 채취금지해역 해제 조건 : ①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 ② 기준치 이하로 2주 연속 2회 이상 검출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도는 ‘2026년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 대책’에 따라 패류와 피낭류 ‘패류채취 금지 바다’를 지정하고 안전관리하고 살펴왔다.
그 결과, 올해는 패류독소로 인한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도내 패류 생산·유통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재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모든 바다에서 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도와 전체 시군은 기준치 초과 바다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어업인과 낚시객·행락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으로 전파하며 안전한 패류 유통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 발생이 잦은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당일 시료 채취·당일 검사·당일 통보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조사 기간에는 월 1회 이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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