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짜리 담배, 산에서 피우면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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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짜리 담배, 산에서 피우면 70만 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1-27 오전 09:45:41  | 수정 2026-01-27 오전 09:45:41  | 관련기사 건

 

- 2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산림 흡연·불씨 관리 과태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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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오는 21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해 TV 자막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홍보는 강화된 처벌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을 위해 도민들이 동참하도록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산림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올리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기존 최대 30~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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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는 것은 물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도민들께서는 변경된 과태료 규정을 알아뒀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TV 자막 홍보와 함께 여러 매체를 이용해 개정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산불 감시 인력을 들여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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