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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10 오후 03:20:14 | 수정 2025-12-10 오후 03:20:14 | 관련기사 건
- 추위로 소독 효과 저하…농장 내·외부 오염 차단 온 힘

고성군 축산과에서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과 H5형 항원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어서 가금 사육농장에서도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가금 농가에 출입통제와 소독 강화 조치를 긴급히 요청했다.
고성군 축산과에서는 겨울철 저온 환경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늘려 전파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핵심이므로 농장 출입 단계에서부터 강화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데, 방역 차 말고는 농장 진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거점소독시설–이동 하는 동안 소독–농장 입구 소독 3단계 소독 절차를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파로 인한 소독시설이 얼어 터지는 것에 대비해 시설 상시 작동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저온에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소독제를 쓸 것을 권고했다.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와 같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하고, 축사마다 장화 구분 착용, 진입로·전실·축사 내부 정기 소독을 비롯한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하고,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는 생석회를 다시 바르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해 오염 요인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군 축산과는 농장에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도 제시했는데, 목적 없이 차나 장비를 농장에 반입하지 말고, 고장이 낫거나 얼어 터져 기능을 잃은 소독시설로 차를 통과시키고 출입하는 것을 금했다. 농장주와 종사자가 다른 농장을 들렀을 경우 감염 경로가 확대될 수도 있어서 자제하기를 바라고, 농장 내 왕겨 살포나 지대 사료 운반과 같은 불필요한 작업도 최소화 하고, 분동장비나 파레트 같은 사육 도구를 외부에 보관하는 것도 오염물질을 흘러들게 할 수 있어서 금했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겨울철에는 아주 작은 방역 허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바이러스가 흘러 드는 것을 막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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