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당초예산 7,139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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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 당초예산 7,139억 원 편성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02 오후 02:32:16  | 수정 2025-12-02 오후 02:32:16  | 관련기사 건


- 7,000억 원 시대 개막, 당초예산 편성 역대 최대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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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지난해와 견주어 207억 원(3.00%)이 늘어난 7,139억 원으로 편성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역대 최대 액수인 7천억 원을 넘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이번 예산안 가운데 국도비 예산은 2,847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달아 당초예산이 최대 액수로 늘어났는데, 이는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예산담당자는 “2026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속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분야와 기후재난 분야에서 선제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그동안 벌여온 사업들을 안정되게 마무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분야마다 내년도 세출 예산 금액과 대표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1,774억 원(24.8%)으로 기초연금 589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4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94억 원, 공공근로사업 24억 원, 영유아보육료 24억 원, 청소년 꿈수당 지원 17억 원, 통합건강관리지원사무소 조성사업 35억 원을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14억 원(17.1%)으로 농어업인 수당 5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55억 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비와 농작업 대행료 26억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4억 원, 귀농ㆍ귀촌 육성단지 조성 18억 원, 정책숲가꾸기 지원 34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0억 원, 인증 부표 공급사업 15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7억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분야는 생활자원회수장 건립사업 3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88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4억 원,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사업 127억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39억 원 포함 910억 원을

 

문화와 관광분야에 내산리 고분군 봉분정비와 주차장 조성 21억 원, 독수리보호시설 건립 16억 원, 공룡박물관 개조 공사 61억 원,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63억 원,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 20억 원,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27억 원, 동고성 실내체육관 건립 10억 원, 북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9억 원 포함 650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물류와 지역개발분야에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사업 41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28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원, 마을만들기사업 25억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4억 원 포함 608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질서와 안전분야에 병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9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14억 원 포함 157억 원을 산업경제분야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사업 2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4억 원 포함 127억 원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분야에 선거관리 부담금 12억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17억 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15억 원 포함 575억 원 예비비와 인건비 포함 기타 분야에 1,124억 원을 편성했다.

 

이상근 군수는 “2026년도 예산은 오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를, 사업 하나하나마다 우리 지역 군민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약자를 위한 지원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의료를 비롯한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을 합당하게 운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1219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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