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 경남도 4개군 군수·도의원 공동 대응 협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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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 경남도 4개군 군수·도의원 공동 대응 협력 결정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29 오후 06:33:50  | 수정 2021-09-29 오후 06:33:50  | 관련기사 건


- 함안·창녕·고성·거창 선거구 지키기 공동 간담회 28일 창녕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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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 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고 나서기 위해 928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창녕군청에서 열린 공동 간담회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 도의원 8명이 함께했다.

 

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4개 군수 공동기자회견, 대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 앞으로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 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1에서 31로 바꾸라고 결정한 적 있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31을 적용하면 상한은 95,837, 하한은 31,945명이 된다.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각 1개씩의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 위해 기존 선거구가 2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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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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