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양도의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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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양도의 세테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09-11-23  | 수정 2009-11-23 오후 1:37:56  | 관련기사 건

▲ 정해열 공인회계사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2년 9개월 전에 상가를 매입해 지금까지 임대업을 해오고 있다. 그러던 중 화수분 씨는 최근에 이 상가를 양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운 좋게 상가시가도 약 5천만원 정도 오른 상태였다. 기회는 지금이라 생각한 화수분 씨. 과연 상가를 팔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장기간 보유에 대한 특별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간 보유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 주고 있으니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적절한 양도 시점 결정이 중요!

 

특별히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팔고 나서 세금을 계산할 때 그저 그에 대한 혜택을 활용하면 되지만, 아직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이라면 적절한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즉, 양도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화수분 씨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수분 씨가 만일 현재 시점에서 상가를 즉각 매각한다면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약 8백32만5천원이다.

 

하지만 화수분 씨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상가의 보유기간을 3년을 채우기 위해서 약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매각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즉, 화수분 씨가 2~3개월 기다렸다가 상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6백97만5천원으로 약 1백35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오래 보유 할수록 양도세 부담 줄일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일반적으로 3년이상 보유하면 10%씩하여 3년이상 초과1년씩마다 3%씩 가산해 최고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만약 1세대1주택이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년거주 미충족 또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3년이상 보유시 기본 24%에서 초과1년씩마다 8%씩 최고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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