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거래처가 망했을 때 - 대손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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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거래처가 망했을 때 - 대손세액공제제도

김미화 기자  | 입력 2009-02-23  | 수정 2009-02-23 오후 2:28:5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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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열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인이 부가세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사업을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가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용이 씨. 부가세 확정신고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마감하고 최종 점검중이다. 그러나 갑자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마저 떠안게 됐는데 용이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책


세법에는 ‘대손세액공제제도’라고 하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일 부도·파산 등을 당한 거래상대방이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파산법에 의한 파산 (강제회의를 포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또 대손세액공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 준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5년 기한을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사유에 해당돼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사본



                                    <정해열 공인회계사>

 

 

                      ▲ 85년 대구 고등학교 졸업

                      ▲ 93년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02년 제39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제3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 03년 신한 회계법인 대구지점 근무

                      ▲ 05년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현)


 

※ 유정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53-801-7979,   E-mail :  kioi333@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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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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