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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6-12 오전 10:34:50 | 수정 2025-06-12 오전 10:34:50 | 관련기사 건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돌려받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에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2025년 5월 말 기준 929건, 1천9백만 원으로, 환급금이 생기는 까닭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되면서 국세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와 지방소득세 금액이 달라지거나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한 경우와 이중 납부 따위로 환급금이 생긴다.
고성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한꺼번에 발송하고, 5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 전화를 하거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wetax), 정부24시에서도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데, 환급금 지급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환급금이 생겼을 때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돌려받게 되므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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