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고성군 정책보좌관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

> 뉴스 > 정치의원뉴스

고성군의회, 고성군 정책보좌관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19 오후 12:19:50  | 수정 2021-01-19 오후 12:19:50  | 관련기사 건

Untitled-1.jpg

 

지난 12월 있었던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배상길 의원이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발언을 두고 고성군 정책보좌관이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자 고성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40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부한테서 받은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가 깨끗해야 한다는데 대한 마땅한 지적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군수가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아래는 고성군의회가 오늘(19) 낸 촉구 결의문이다.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이고,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패방지법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 정책보좌관은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 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시 의회와는 소통도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밀어붙이기 일쑤였다.

 

,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며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간부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군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공하지 마라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배상길 의원을 지지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처사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을 무시한 정책보좌관의 고소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백두현 고성군수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고성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

 

하나, 고성군수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119

고성군의회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