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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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7-09 오후 02:30:07  | 수정 2025-07-09 오후 02:30:07  | 관련기사 건


- 28,459, 3514백만 원 부과하고 오는 7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5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6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 주택부속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은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을 정해 내린 조치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16일부터 7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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