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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7-09 오후 02:30:07 | 수정 2025-07-09 오후 02:30:07 | 관련기사 건
- 28,459건, 35억 1천4백만 원 부과하고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 당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 주택부속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은 9월에 부과 고지된다.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을 정해 내린 조치인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할 때 생길 수 있는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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