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ㆍ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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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ㆍ급식업체 납품 농산물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이둘남 기자  | 입력 2008-03-25  | 수정 2008-03-26 오전 8:34:46  | 관련기사 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출장소(이하 고성농관원, 소장 안금상)는 건강식품ㆍ급식업체 납품 농산물 등 농축산물에 원산지표시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급식납품 업체는 철저한 추적조사로 부정유통방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며, 아울러 양곡표시 허위ㆍ거짓표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성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고포상금 :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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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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