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시장에서 장보면 보상금으로 일부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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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시장에서 장보면 보상금으로 일부 돌려 받는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19 오후 04:31:27  | 수정 2022-08-19 오후 04:31:27  | 관련기사 건

 

생활물가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가라앉은 시장경기를 살리고자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보상금 주기행사를 연다.

 

824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안에 고성시장이나 고성공룡시장에서 5만 원 이상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여주면 산 금액에 따라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시장마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준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풍부한 식품과 인정 넘치는 고성군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앞으로도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상인회와 함께 노력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도록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물 대상 온누리상품권 보상 행사에 뽑혀, 92일부터 98일까지 관내 대표시장인 고성시장에서 수산물을 산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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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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