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30만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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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30만 7,500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3 오전 11:16:53  | 수정 2022-01-13 오전 11:16:53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기초연금 수급률 81.2%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기초연금 125일 지급 분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최대금액이 달에 30만 원에서 7,500원이 오르고, 앞으로 기초연금 달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 3750원에서 최대 307,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주는데,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80만 원(기존 169만 원) 이하이면 달 최대 307,500, 부부가구는 288만 원(기존 2704,000) 이하이면 최대 49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 희망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 범위를 달 103만 원(기존 98만 원)으로 확대하며,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산정하게 돼 수급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받던 대상자는 따로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바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새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161월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노인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11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나갈 예정이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 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의 노인 인구는 20211231일 기준 16,543명으로 1월 기초연급 수급자는 13,430명으로 수급률은 81.2%이다.

 

또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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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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