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난지원금, 6월 30일까지 반드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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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난지원금, 6월 30일까지 반드시 써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06 오전 10:48:07  | 수정 2022-01-06 오전 10:48:07  | 관련기사 건


- 지원 대상자의 100%, 1,040명 신청, 5,200만 원 지급

- 2022630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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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1,040명의 영·유아에게 1인당 5만 원씩 모두 5,200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줬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201511일 이후 출생 영·유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53명으로, 이 가운데 경남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해외 거주 영·유아를 뺀 1,040명의 영·유아 가정에서 신청했다.

 

고성군은 대상 영·유아 가정이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카드 뉴스를 보내거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따로 우편발송하고, 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해 알렸다.

 

또 신청 마지막 주에는 읍·면사무소 담당자가 영유아의 집을 찾아가 접수함으로써 신청하지 못한 영·유아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보육재난지원금으로 나간 상품권은 올해 630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데, 기간 안에 쓰지 않은 상품권은 절로 가치가 없어지니 기간 안에 모두 써야한다.

 

고성군은 경남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5~7세 유치원생만 포함됨에 따라 같은 나이인데도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도움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없애고자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따로 벌였다.

 

20214회 추경에 5,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20211210일 최종 의결되면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돼, 202112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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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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