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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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벌인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2-22 오후 04:41:21  | 수정 2021-02-22 오후 04:41:21  | 관련기사 건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95동 개선 지원

- 35일까지, 면사무소에서 신청

 

고성군(군수 백두현)222일부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개량 46, 빈집정비 34(슬레이트지붕 24, 일반지붕 10),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15, 모두 95동의 주택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낡은 주택을 가졌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전체면적 150이하로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조 할 경우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나눠 갚기나 3년 거치 17년 나눠 갚기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 주거 전용면적이 150이하이면 올해 1231일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융자금을 갚을 때까지 사후관리 받아야 하며, 증축 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거둬들이고 감면 세금을 내야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살지 않고 버려져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의 낡은 정도와 위치,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뽑는다.

 

2020년까지 슬레이트지붕(50만 원)과 일반지붕(100만 원)에 차별 적용되던 지원금이 2021년부터는 모두 150만 원으로 올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다.

 

그 가운데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은 환경과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344만 원이 따로 지원되며 전문 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낡아 못쓰게 된 집의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에서 따로 접수해 처리한다.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한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 모두 222일부터 3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 사유로 사업을 늦추거나 거둬들일 경우, 앞으로 관련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한 뒤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055-670-2192~3)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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