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내년 총 4억1천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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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내년 총 4억1천8백만 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25  | 수정 2007-10-25 오후 5:39:13  | 관련기사 건

 

박권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는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5일 오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2008년 고성군 제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안 심의와 고성군 중장기 재정계획 심의를 위해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고성군의 건전한 재정계획과 운용을 위해 진지한 심의를 바란다는 박권제 부군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문상부 예산담당이 제사회단체보조금신청서(안)와 고성군 중장기 재정계획운용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은 뒤, 심의위원들의 질의와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상부 예산담당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를 하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는 44개 단체에 이르며 지난해 3억8천609만 원보다 증액된 4억1천8백만 원이 각종사업에 지원 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서 박권제 부군수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취지에 대해 행정은 물론 제사회단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NGO활동은 100% 자체운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 그 전제라 말하면서 지난날 사안이 발생하고 시위가 있을 때마다 무절제하고 편견적 지원이 있었던데 대해 여론을 반영하고 예상액을 미리 정해두고 지원하게 한 것이라 말하면서 신청하는 민간단체 에서도 가급적 자체해결 한다는 대전제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사회단체로 규정짓기 막연한 곳으로부터의 지원요청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런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을 받은 곳도 몇 군데 있었으며, 비슷비슷한 취지아래 그 사업범위도 중복되는 단체들인데도 지원비를 편파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단체에 대한 재검토 요청도 있었다.

 

 

어떤 심의위원은 단체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 장차 시민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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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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