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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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0월 15일부터 신청접수

이둘남 기자  | 입력 2007-10-11  | 수정 2007-10-11 오후 12:43:42  | 관련기사 건

2008년 1월부터 칠십평생 후손을 위해 살아온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기준 이하이면 대상자로 결정돼 내년 1월부터 개인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조사를 거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급여액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말 확정고시 될 예정이며, 현재 잠정 발표된 선정기준(안)은 배우자가 있는 독거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 64만 원이다.


● 선정기준(안)

구  분

선정기준(안)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 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5,360만원 이하


급여(지원)액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독거노인은 월 2만 원~8만 3천 원, 부부노인은 월 3만 3천 원~13만 3천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07년 10월 15일(월) 부터 11월 16일(금)까지 실시하는 1단계 집중신청기간에는 만70세 이상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 통장 ․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고,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도 있다.


만약 자녀 등 제 3자가 신청할 경우 노인대상 사기사건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위임장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하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재산을 증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70세에 속하는 노인은 2007년 11월16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읍면에 따라 마을별 신청기간을 달리해 신청접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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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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