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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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형 받아

강기웅 기자  | 입력 2012-06-01  | 수정 2012-06-01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인신 구속뿐 아니라 출동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손실 비용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한 가운데 최근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당사자가 구류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고성군 법원에서는 ‘지난 4. 17(화)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고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허위 신고한 K씨(29세. 부산시 거주)에 대해 관할 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수색하게 하는 등 공무를 허비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2일간 구류형을 선고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112신고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신고와 장난 신고 건수도 부쩍 늘어나 실제 긴급을 요하는 신고인들이 그로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손실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처벌에 앞서 신고인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 붙였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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