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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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근무 7급 공무원 20% 승진

한창식 기자  | 입력 2021-03-16 오전 11:57:24  | 수정 2021-03-16  | 관련기사 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으로 승진한다.

 

이는 현재 7급까지 허용된 근속 승진 대상이 6급으로 제한적이나마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인사함으로써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공무원임용령’등을 개정할 예정이며,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자 근속 승진 대상을 7급에서 6급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실적이 부처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면 심사를 거쳐 6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 부여된다.

 

또한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기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 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기관에서 다시 원직급으로 승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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