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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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고성경찰서 수사과 경사 맹지영  | 입력 2021-02-01 오후 02:31:20  | 수정 2021-02-01 오후 02:31:2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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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사기범들의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피싱 범죄에 관해서는 백화점으로 통할만큼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가 검찰이나 경찰을 이용하는 권력 압박형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사는 곳을 찾아가 현금을 강탈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는 무시하는 태도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전화를 끊어야 한다. 검찰, 경찰, 관공서, 은행 같은 곳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법이 없는데다 어플 주소를 보내주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 피해자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5,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 사건 피해자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 수법도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전을 요구하거나 기프트카드 대리구매와 같은 진화 수법에 피해자의 연령대를 콕 집어 정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진화한 수법을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은 이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금융기관을 찾아가 서로 예방대책을 연구·수립하고 간담회를 열어 이를 널리 알리고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공서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업무 처리를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또 가족일지라도 문자로 돈이나 기프트카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생기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관심과 예방이 최선이다. 우리 모두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고성경찰서 수사과 경사 맹지영




고성경찰서 수사과 경사 맹지영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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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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