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과 “돈”사용하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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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과 “돈”사용하면 과태료 50만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02  | 수정 2007-07-02  | 관련기사 건

오늘(2일)부터 법정계량단위(미터법) 사용 정착을 위하여 상거래시 단위환산에 따른 불편과 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하는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년~2010년)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법정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단속은 우선 대표적인 비 법정계량단위인 “평”과 “돈”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의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으로 한정하고 정착추이를 보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돈”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단위 단속은 광고물, 모델하우스, 건축물상 표시 등에 대하여 행해지며, 개별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표기행위와 ‘07. 7. 1 이전에 제작, 설치되었거나 또는 제작계약이 완료된 광고물, 모델하우스 또는 건축물상의 표시는 금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돈”단위 단속은 제품 품질보증서에 “돈”으로 표기하거나, “돈”과 “g”을 병기한 경우, “g”대신 “돈”으로 가격을 고지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단속키로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정계량단위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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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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