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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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 및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12 오후 03:14:56  | 수정 2021-01-12 오후 03:14:5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고성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단 한 사람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들에게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다.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신청대상자 가운데 노인이나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 정서를 고려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을 도와주는 '주거급여'를 확대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4천 원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가운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도와주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148만 원에서 2021169만 원으로 14.2% 올린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초연금 인상과 같이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그동안 경제형편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이와 함께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위기를 이겨내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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