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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12-24 오후 02:34:16 | 수정 2025-12-24 오후 02:34:16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가 주민조례청구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군민이 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널리 알려 실제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중심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회 주요 행사와 연결해 대․내외에 알리며,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안내와 관공서 전광판으로 송출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나누는 것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군민이 서명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 조례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제 소통 창구 구실을 하고 있다.
고성군은, 2025년도 기준 전체 청구권자 43,378명 가운데 900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은 고성군의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최을석 의장은 “군민들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성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월,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와 군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 청구권자 기준을 900명으로 개정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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