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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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지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1-06  | 수정 2011-01-06  | 관련기사 건

- ´09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도 신청 받아

 

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국비 5억6천6백만 원, 지방비 6억5백만 원 등 총 11억7천1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에 나섰다.

 

유기질비료사업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와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사업대상이다.

 

지원 비료종류로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지원조건은 국비+지방비 정액지원이며 지원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비종별 지원단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2,000(국:1,400+지:6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700

(국:1,100+지:600)

1,600

(국:1,000+지:600)

1,400

(국:800+지:600)

퇴비(원/20kg)

1,500

(국:900+지:600)

1,400

(국:800+지:600)

1,200

(국:600+지:600)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2010년 1월18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신청도 2011년 2월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10년도 쌀소득 변동직접지불금을 받은 농가 또는 ´10년도 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10년도 쌀소득 변동직접지불금 대상농지 또는 ´10년도 타작물재배사업 대상농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별 신청면적 한도는 없으며, ㎡당 300원(ha/3백만 원)이 지원된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작년에 34ha를 추진했으며, 2011년에는 293ha를 목표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이나,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670-4223)으로 하면 된다.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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