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알림판 글귀 올바르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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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림판 글귀 올바르게 쓰자

한창식 발행인  | 입력 2020-07-22 오후 02:03:48  | 수정 2020-07-22 오후 02:03:4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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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알리는 글귀는 올발라야 시민들이 보고 배운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안내판인데 관공서에서 알리는 안내판은 잘 못 쓰지 말아야 한다. 공룡박물관에서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글인데 한 번만이라도 눈여겨보면 잘 못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편하지 않은 상태불편이라고 할 텐데, 이런 편하지 않은 상태는 누구에게 줄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편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다시 말해 편하지 않은 상태를 끼칠 수 있을 뿐이다.

 

불편은 주고받는 게 아니고 끼치는 거다.

“~불편을 드리는~”은 절대로 잘 못 쓴 경우다.

 

다음, ‘주민의 불편같은 경우 나의 책’ ‘그 사람의 집에서 보는 것처럼 ‘~는 누가 가지거나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할 때 쓰는 토씨이므로 주민의 불편으로 쓰면 주민이 갖고 있는 불편인 셈이니 ‘~를 써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갖고 싶어서 갖는 불편이 아니라 누군가 불편을 끼쳐서 갖게 된 경우이므로 이 알림판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주차는 삼갑시다로 하거나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주차는 삼갑시다로 바꿔야한다.




한창식 발행인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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