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도산면, FRP선박 제조사 국도변에서 버젓이 불법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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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도산면, FRP선박 제조사 국도변에서 버젓이 불법자행

tbs789.com  | 입력 2013-03-25 오후 06:56:30  | 수정 2013-03-25 오후 06:56:30  | 관련기사 0건

- 비산먼지 유발, 작업장 안전수칙 전무

- 불법소각, 국도에 선박 무단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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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살리기환경운동통영본부는(본부장 강호준) 오늘(25) 오전,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박 건조사인 A사가 FRP선박 건조에 있어 적절한 운용규정이나 부산물 처리규정을 비롯한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선박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관청에 고발조치하고 정상운용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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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선박 제조사인 A사는 현재 부서진 FRP선박 자재를 노출된 공간에 방치하는가 하면 비산먼지 차단장치가 전무한 가운데 어떤 가림막이나 차단막도 없이 도장작업과 절단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여서 대기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FRP를 경화시키는 과정에 합성수지가 들어간 경화제를 도포하게 되는데 수지성분도 휘발성이 강해 대기오염을 야기하고 작업자들이 호흡으로 들이마실 경우 신체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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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FRP를 절단 할 경우 집진시설이나 여과필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오늘 적발된 A사는 이런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현장 근로자 어느 누구도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강호준 바다살리기환경운동통영 본부장은 합성수지 선박 건설 시설이 없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국도변에서 수 년 간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모르고 방치한 사실이 놀랍다고 말하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불법소각과 국도에 방치해 두고 있는 선박도 당장 치우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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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영시청 환경과 관계자는 현재 규정에 적합한 시설 마련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조치 이행명령과 함께 A사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에 있으며, A사에서는 ‘2~3일이면 환경과에서 내린 조치명령을 이행해 정상작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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