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2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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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과태료 250만원 부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0-10 오후 05:28:23  | 수정 2019-10-10 오후 05:28:23  | 관련기사 건

고성군, 9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JPG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최근 자주 일어나는 나들이객이나 낚시 객들이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고성군에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알리는 한편,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벌였다.

 

앞서 8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두현 군수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행위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성군에서는 공무원과 자연보호협의회원 80여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다 버리는데 대해 주민 불편이 크게 늘고 있는 고성읍, 삼산면, 영오면, 동해면 일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나들이객이 버리는 쓰레기 가운데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은 봉투를 뜯어 살피고, 단속 요원들이 멀리서 감시하면서 반드시 불법으로 쓰레기 벌이는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활동을 벌였다.

 

단속결과,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매겼다.

 

백 군수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과감한 단속과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CCTV 확대 설치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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