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에 나선다
  • 김미화 기자2018-04-12 오후 04:04:04

20070109131841.jpg

 

고성군은 3월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군은 지난 10``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과태료의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야간까지 영치 활동을 확대·운영했다.

 

이번 야간 영치활동은 과태료 체납부서인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영치활동은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군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을 비롯한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최첨단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이용해 매주 2회 이상 주간영치활동 진행하며 매월 1회 이상 야간영치활동을 이어간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65천만 원 달해 군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번호판 영치 전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반드시 체납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