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이 생긴 3``215필지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5)로 문의하면 된다.
땅값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내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의견을 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주변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0월 30일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