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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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김미화 기자  | 입력 2022-07-15 오후 01:42:03  | 수정 2022-07-15 오후 01:42:03  | 관련기사 건


- 81일부터 고성초, 대성초 정문 앞 도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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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고성초, 대성초)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단속구간은 고성초교 정문 앞 도로(특수교육지원센터 진입도로 입구~서외오거리, 270m)와 대성초교 정문 앞 도로(도레미음악학원~보리밥식당, 100m)로서, 해당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된 차들을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주말, 공휴일 제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군은 7월 행정예고와 주민홍보 활동을 거쳐 81일부터 단속 할 방침이다.

 

최대석 도시교통과장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된 만큼, 군민들은 학교 주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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