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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3-31 오전 10:04:23 | 수정 2026-03-31 오전 10:04:2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에서는 출산 가정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고, 고성군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으로 지원금액은 현금으로 100만 원을 출산 때 지급하는데,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산모 산후 조리와 건강 회복을 위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670-40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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