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면 와룡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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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면 와룡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5-21 오후 05:00:01  | 수정 2014-05-21 오후 05:00:01  | 관련기사 1건

구만면 와룡지구 228필지 147,506경계 결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고성군은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구만면 용와리 와룡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크기변환_고성군_경계결정위원회_개최

 

고성군은 구만면 와룡지구에 대해 올해 초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추진된 구만면 와룡지구 228필지 147,506.0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 경계를 결정했다.

 

고성군은 5월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를 재조정한다.

 

경계가 확정이 되면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2013년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고성읍 내우산지구도 최신 GPS 장비를 이용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고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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