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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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 등 지원

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4-18 오후 05:47:47  | 수정 2013-04-18 오후 05:47:47  | 관련기사 6건

422일부터 현행 주택설계비에서 50% 지원

 

고성군에서는 해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고성지역건축사회(지회장 조영기) 12개업소와 협약을 맺고 주택 설계비 지원과 전담 상담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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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422일부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인구유입을 위해 현행 설계비에서 50%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타 시군에서 주민등록상 가구원 2명이상이 전입해 주택을 신축개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다만, 도시지역은 100이하이다.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2013년도 기준 최대 5천만원의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전담 상담팀(건축허가, 지도)을 구성해 상설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방문 또는 전화문의 시 주택건립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관내 설계사무소 안내와 건축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등을 신속정확하게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고성군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담당(055-670-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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