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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제안하며
  • 고성인터넷뉴스2026-01-23 오후 01:13:56

 

허옥희 의원.jpg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 어린이 안전은 확실하게’`` 교통 행정은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시행된 것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시행 수년이 흐른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라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취지와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한속도 준수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되어야 한다. 최근 의정활동 중 읍·면 곳곳을 살피며 한 가지 문제의식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하교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학생들의 통행이 거의 없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24시간 내내 시속 30km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민들이 불필요한 정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이들이 통행하는 시간대에는 철저한 속도제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적이 끊긴 심야나 주말`` 방학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농어촌 지역인 고성군의 실정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부분이다. 고성군의 초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로 폭은 비교적 넓으며`` 야간 보행자가 드문 지역적 특수성을 교통 행정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제도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경찰청이 2023년부터 도입한 시간제 속도제한제도에 따르면`` 아이들의 통행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로 상향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적 결단이다.

 

경상남도 또한 2025년 경남도청 어린이집 앞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함안군 산인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역시 무조건적인 완화가 아니라`` 사고 이력과 도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성군이 나아가야 할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 완화에 앞서 어린이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군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만큼은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빈틈없는 안전이 탄력 운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심야나 주말`` 방학 등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어린이 보행사고 이력이 없고 안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안전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흐름이 필요한 곳은 원활하게만드는 것이다.

 

실제 읍·면 현장을 다녀보면 도로 폭이 넓고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드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설치된 속도 제한 구역과 과속방지턱은 보행자 중심의 규제에만 치우쳐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곳에는 흐름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가 군민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 기반한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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