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어디서 사고 나도 보장… 사망·후유장애 최대 2천만 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월부터 자전거를 타다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 ‘2026년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이번 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 따로 가입 절차 없이 저절로 적용되고,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해마다 1년 단위로 운영되고,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끊이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가 생기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8주 미만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 8주 이상 진단 받았을 때에는 위로금 60만 원이 지급되고,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 위로금 20만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형사합의금도 보장 항목에 포함돼 군민들이 지는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