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2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에도 불응해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마침내 검찰이 칼을 높이 치켜 세웠다.
이는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소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코자 소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재차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면서 "한 전 총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사는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증거가 확보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자신은 단돈 1원도 받은적이 없이 결백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하고, "영장이 발부됐으면 법대로 즉시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MB/김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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