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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국세청 국장 ´체포´
  • KMB/박재천 기자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 중인 갤러리의 미술품을 업체에 강매한 국세청 안모 국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안 국장 내외를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안씨를 상대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에 팔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안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B/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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